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인포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집 사고팔면 누가 낼까?

by 영은시작 2026. 9. 18.

집을 사고팔 때 의외로 많이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야, 매수인이 내는 거야?”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7월이나 9월에 고지되더라도 기준은 납부하는 달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 1일 전에 집을 샀다면?

예를 들어 5월 30일에 주택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5월에 계약했으니까 매수인이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일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6월 1일 전후 매매라면 계약서를 쓴 날짜보다 실제 취득시점과 잔금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이 경우는 단순히 “6월 1일이니까 무조건 누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6월 1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지가 핵심이고, 잔금지급 시점이나 등기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당일 거래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납부일과 부과기준일은 다릅니다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은 7월 16~31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세금을 낼지는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재산세에서는 딱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가?”

집을 6월 전후로 사고팔았다면 계약일만 보지 말고 잔금일과 실제 취득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신용대출 연봉대비한도|연봉 3000·4000·5000이면 얼마까지?

직장인 신용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 연봉이 4천만원이면 신용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라는 부분이죠.예전처럼 단순히 연봉의 1배, 1.5배라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hh.hapihapi.kr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에서 바로 확인

재산세를 냈다는 서류가 필요한데 정부24에서 검색해보면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여러 개 나옵니다.“재산세 납부증명서만 떼면 되는 거 아니야?”여기서 목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재산

hh.hapihap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