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비자 만료여도 받을 수 있나요?1 외국인 퇴직금 지급규정|E-9·H-2·F비자도 받을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가 끝나고 출국해야 하니 퇴직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퇴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고용허가제 비자인 E-9, H-2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 별도 제도가 연결될 수 있어 수령 절차를 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E-9, H-2, F-2, F-5, F-6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국의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 아래 일.. 2026.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