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DC형 중도인출·DB형 담보대출 차이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금처럼 회사에 “중간정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한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DC형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아닌 담보대출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생활비가 급하거나 일반 대출을 갚으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연금을 꺼낼 수 없습니다. 주택,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DC형 가입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재산세 미과.. 2026. 10. 5. 이전 1 다음